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30.>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30.>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30.>

제3조 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9.30.>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 4.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자 중 시장이 인정한 자 <신설 2020.3.27.> 5. 기타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4호에서 이동(2020.3.27.)>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30.> 1. 생계관련 비용 지원 <개정 2015.9.30.>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 대책비 지원 4.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 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4조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9.30.> ② 삭제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30.>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