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0.>
수성구 · 공포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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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0.>
제2조(지역축제의 종류)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성못페스티벌 2. 수성빛예술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본조신설 2020.3.30.]
제2조의2(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추진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개최결과 및 성과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축제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0.3.30.]
제3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3.30.>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이하“추진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장, 축제담당 부서의 장, 수성구 의회의원 2명 이내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3.30.> ④<삭제 2020.3.30.> ⑤<삭제 2020.3.30.> ⑥<삭제 2020.3.30.>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0.3.30.>
제5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3.30.>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20.3.30.> 2.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0.3.3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3.3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0.3.30.>
제6조(추진위원장의 직무) ① 추진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0.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3.30.> [제목 개정 2020.3.30.]
제6조의2(회의) ㆍ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ㆍ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ㆍ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0.3.30.]
제7조(간사 등)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담당자로 한다.<개정 2020.3.30.>
제8조 <삭제 2020.3.30.>
제9조 <삭제 2020.3.30.>
제10조 <삭제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