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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0-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통학생”이라 한다)들의 등ㆍ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학생을 대상으로 안심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운행노선

제5조(운행노선)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을 경유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학교장이 구청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운행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신설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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