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무안군 · 공포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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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상황실 근무반" 이라 함은 본청, 사업소, 읍.면별로 편성하는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전일을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재택숙직근무자는제외한다.) 다만, 당직 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 사용토록 한다.(개정 2008.12.29 규1127)(개정 2019.3.1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본청 일직) 1. 당직사령 (과장또는 5급) : 1명 2. 당직반장 (6급또는7급) : 1명 3. 당직원 : 1명 (본청 숙직) 4. 당직사령 겸 당직반장 (6급) : 1명 5. 당직원 : 1명 (개정 2008.12.29 규1127)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6. 당직원 : 1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읍면장은 청사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일·숙직을 재택근무로 대체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택 근무자로 지정된 자는 평일에는 일과시간 종료후부터 재택 근무에 임하고 익일 8:00까지 출근하여 청사 이상유뮤를 점검하고 군당직실 및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재난·산불 등 비상 근무시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2003.12.1,2004.9.6 규105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
제6조의1(당직근무수당에 관한지급) 당직(일·숙직)비 및 재택급식비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조1037)
제6조의2(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①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공무원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기타 당직근무 편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업무 또는 정책 등 기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9.3.1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군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은 소속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실 ·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 [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 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사무실내에서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개정 2004.9.6 규1051)(개정 2019.3.1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② 재택근무시 근무처는 당해사무실까지 1시간 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조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