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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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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단)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4.28>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 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28>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4.28><개정 2015.7.15>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동조 개정 2006. 4.28> 1. 동, 보건소, 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개정 2015.7.15, 2020.3.31> 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8.11.10>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업소(출장소 포함)의 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 회계연도구분

제7조(회계연도구분) <개정, 2020.3.31>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끝난다.<개정, 2020.3.31>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개정, 2020.3.31>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4. 12. 7, 2015.7.15>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2, 2006. 4.28, 2015.7.15>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7.15>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개정 2015.7.15>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 구입에 한한다. <개정 '90. 5. 11, 2015.7.15>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입·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5.7.15>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 물품운용과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불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영도구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89. 3. 8, 전문개정 2006. 4.28, 개정 2015.7.15>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3.8, 90.5.11, 2006. 4. 28>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6. 4. 28>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28>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개정 1992.11.11, 삭제 2006.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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