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2. 2016.12.30>
영도구 · 공포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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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2.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2014.7.2.개정> 4. <삭제 2016.12.30>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2.30> 6.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와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6.12.30>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는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6.12.30>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 한다.<2014.7.2.개정>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삭제 2016.12.30> 2. 대규모점포 등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2014.7.2.신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4.7.2.신설>
제8조 <2014.7.2.삭제>
제9조 <2014.7.2.삭제>
제10조 <2014.7.2.삭제>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5.7.15> ① 구청장은 지역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14.7.2, 2020.3.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전통시장”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7.13.>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군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14.7.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구청장·군수는 요청한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4.7.2.신설, 2015.7.15 개정>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7.15>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등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4.7.2.개정, 2015.7.15 개정> 1.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015.7.15 개정> 2. 영도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영도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