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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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