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기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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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기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술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진단팀이 선정한 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 지원하는 기술지도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체가 양질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매년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기관 협조)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은 지속적인 지도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인천광역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3.30.> 1.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 2. 지도업체에 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3. 지도업체 경영진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 4. 기술습득, 기술개발, 상품개발에 따른 상담 5. 기술지도 범위 또는 한계에 대한 사전조정
제7조(구성) ①지원단은 매년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지원단의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기술지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지도분야) ①지원단은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자동화, 정보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 지도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원단은 지도분야를 확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③진단팀이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한다.
제9조(지도기간) 지원단은 연간 30일 이내에서 방문지원을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보고) 시장은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종합완료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인천광역시에 기술지도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단팀(이하“진단팀”이라 한다)을 둔다.
제12조(기능) 진단팀은 기업체의 경영실태, 지원효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도업체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