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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기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술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진단팀이 선정한 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 지원하는 기술지도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체가 양질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매년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기관 협조

제4조(관련기관 협조)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은 지속적인 지도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인천광역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3.30.> 1.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 2. 지도업체에 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3. 지도업체 경영진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 4. 기술습득, 기술개발, 상품개발에 따른 상담 5. 기술지도 범위 또는 한계에 대한 사전조정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지원단은 매년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지원단의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기술지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지도분야

제8조(지도분야) ①지원단은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자동화, 정보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 지도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원단은 지도분야를 확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③진단팀이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한다.

제9조 지도기간

제9조(지도기간) 지원단은 연간 30일 이내에서 방문지원을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보고

제10조(운영보고) 시장은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종합완료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인천광역시에 기술지도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단팀(이하“진단팀”이라 한다)을 둔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진단팀은 기업체의 경영실태, 지원효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도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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