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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3.31.> 1.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신설 2011. 11. 01.> 2. 삭제 <2020.3.31.> 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개정 2011.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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