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 1. “컨택센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2. “컨택센터 운영기업”이란 콜센터 또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컨택센터 운영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컨택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것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에 따른다.

제4조 컨택센터육성계획 수립

제4조(컨택센터육성계획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컨택센터육성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컨택센터 육성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컨택센터 육성 분야별 추진 전략 3. 컨택센터 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컨택센터 육성사업

제5조(컨택센터 육성사업) ① 시장은 컨택센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컨택센터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컨택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컨택센터 상담사 심리치료 사업 4. 컨택센터 상담사 권익 보호 및 향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컨택센터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컨택센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행정 지원

제6조(행정 지원) ① 시장은 컨택센터 운영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전담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컨택센터 운영기업의 인ㆍ허가, 인력 알선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컨택센터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컨택센터를 이전ㆍ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컨택센터가 위탁 운영되는 경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보조금 수급권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지급할 수 있으나, 보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가 진다.

제8조 보조금 지원 기준 등

제8조(보조금 지원 기준 등) 컨택센터의 보조금은 설비투자 보조금, 임대 보조금, 고용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되, 상시고용인원, 투자금액,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사후 관리 및 보조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다만, 보조금은 기업당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28., 2019.8.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