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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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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생활안전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중 발생한 손실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발생한 손실 4.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중 발생한 손실 5. 「소방기본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발생한 손실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발생한 손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응급부담 및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발생한 손실 8.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

제6조 청구방법 및 처리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소방서장에게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 제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및 손실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손실보상위원회 구성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손실보상 기준 2. 손실보상 해당 여부 3. 손실보상 청구금액의 적정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31.>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소방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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