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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시책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재원조달 4.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2. 상담 및 정보 제공 3. 지원체계 구축 4.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홍보 6.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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