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0-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에 위임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4. 5, 2013. 10.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8〉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별표〕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유통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의 등록계획을 수립 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② 시장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명시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사업조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ㆍ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광명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광명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 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광명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상생협력을 위한 사전 노력

제5조의2(상생협력을 위한 사전 노력) 중ㆍ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안내문 첩부,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광명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 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과 확대 및 활성화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명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등,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3. 25〉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 3. 25〉 1.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0. 8〕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유통산업 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 3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0. 8〕

제10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10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11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