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4.01.>
진천군 · 공포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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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4.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타시도 이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0.04.01.> 2. “관내공장 신설”이란 국내기업 중 진천군 지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04.01.> 3. ″관내공장 증설″이란 국내기업 중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존사업장을 철거한 후 기존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증가하는 경우는 관내공장 증설로 본다.<개정 2020.04.0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진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04.01.>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①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4.01.> 1. 융자대상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써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건축·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 ②제1항에 의거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 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 부지매입비 융자 신청서를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4.01.> ③군수는 제2항의 융자신청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04.01.> ④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부본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①융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융자금 회수) ①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진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위탁협약 체결 등) 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세부시행사항) 기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민원처리의 특례) ①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조례 제28조제2항에 의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은 군내로 이전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 3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내 이전 후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06.23.)
제10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조례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②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분양가 차액보조금)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 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