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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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① 천안시 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 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