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익산시에 설치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익산시 · 공포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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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익산시에 설치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이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을 말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처리장에서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비용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에 소요되는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과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 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5조(오·폐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부적정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은 배수 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4> ③시장은 사용중인 배수설비의 관로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사업자는 법 제38조의2 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유량계의 형식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시장은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장치부착은 제7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모래받이·유지차단장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①「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13> 1.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6.「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별표 10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개정 2019.02.13> ② 제1항의 처리대상외 오염물질은 제1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