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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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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주민 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각종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에 관련된 의견 및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도정 업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주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을 기재하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소요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안 활성화

제8조(제안 활성화) 도지사는 주민과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우수제안 참여유도에 필요한 발표회 등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창안등급 심사 시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공모제안과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창안등급을 사전 심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①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지급은「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실시 가능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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