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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동작구 · 공포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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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10.5.20, 2020.4.2.>

제2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리 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7.10.30, 2010.5.20, 2020.4.2.>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4.2.>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서울특별 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07.10.30, 2010.5.20, 2020.4.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10.30>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07.10.30>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조례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10.30, 2010.5.20, 2020.4.2.>

제5조 회의록

제5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개정 2007.10.30>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10.30>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0.30>

제6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6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구역 안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0.4.2.> ② 조례 제8조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5.20> 1. 혐오식품의 제조ㆍ판매ㆍ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2. 호프집ㆍ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제7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2004.7.5>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9조 규정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명개정2004.7.5, 2010.5.20>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신설 2007.10.30>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여부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5, 2010.5.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5, 개정 2010.5.20>

제9조 융자대상 확정 통보

제9조(융자대상 확정 통보)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2004.7.5, 2007.10.30>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7.10.30>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7.10.30>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 금리를 조정할 수 있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2001.8.10, 2007.10.30, 2010.5.20, 2020.4.2.>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제11조 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10.30, 2010.5.20>

제12조 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제12조(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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