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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03-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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