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광명시 · 공포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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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31〉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납부의무자”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2018. 7. 31〉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 〔본조신설 2017. 6. 20〕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와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 지하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31〉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학교에서 수리지질학ㆍ응용지질학ㆍ수문학ㆍ환경공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7.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회의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5.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7. 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10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