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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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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2020. 3.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22〉 1.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란 장애인에 대한 상담ㆍ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 및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관”이란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14. 8. 22〉 1. 광명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이라 한다) 2. 광명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체육관(이하 “종합복지관체육관”이라 한다) 3. 광명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주간보호시설”이라 한다) 4.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재활자립작업장”이라 한다) 5. 광명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4. 8. 22〉

제5조 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제5조(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6, 2015. 11. 5, 202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종합복지관 및 종합복지관체육관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 산정기준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8. 7. 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금의 사용

제6조(수익금의 사용) ①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익금을 고용인원의 급여 및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광명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위탁운영법인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ㆍ수탁 협약

제9조(위ㆍ수탁 협약)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법인은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시설의 성격에 따라 협약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에 따라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③ 위ㆍ수탁 협약 시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6. 20〉

제10조 직원 및 급여

제10조(직원 및 급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복지시설별 직제 및 임금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재활자립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르며,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운영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위탁협약 해지

제12조(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8. 22, 2020. 3. 25〉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기타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이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명시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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