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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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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이하 “요양센터”라 한다)”란「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소자”란 요양센터에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등급외자”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광명시립요양센터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오리로 613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요양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 입소대상자

제5조(입소대상자) ① 요양센터의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소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외자에 대한 입소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요양센터에 입소해 있던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계속 보호 2.「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및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보호조치 및 학대판정 노인에 대한 일시보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급외자에 대한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은 보조금 예산으로 충당하되, 지원 비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입소 대상자의 선정

제6조(입소 대상자의 선정) ① 요양센터의 입소대상자는 입소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입소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관내 거주자 및 관외거주자도 입소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순위의 입소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순으로 입소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입소절차

제7조(입소절차) ① 요양센터에 대상자가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받은 시설의 장은 접수대장에 등재 후 입소순번을 결정하여 입소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대상자 계약

제8조(입소대상자 계약) ① 요양센터 입소는 부양의무자등과의 계약에 의한다. 이때 부양의무자 등은「노인복지법」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부양의무자 및 보호자를 말하며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된다. ② 제1항의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원인수인 변경신고서를(별지 제2호 서식) 작성하여 서면으로 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체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입소 비용

제9조(입소 비용) 요양센터 입소자에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퇴소

제10조(퇴소)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9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 선정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을 위탁기간 모집 공고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위탁운영법인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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