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13., 2020.3.30.>
익산시 · 공포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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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13., 2020.3.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익산시 수도 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3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지역)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익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02.13> ②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단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으로 보 하도록 한다. <개정 2003.01.07,2007.5.17>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0.>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목개정 2020.3.30.], <개정 2020.3.30.>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익산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08.13., 2020.3.30.> 1. <삭제 2015.08.13>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익산시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20.3.30.>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02.13., 2020.3.30.>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그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