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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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읍면과 군비 출자·출연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군비보조단체(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읍면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특정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필요시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 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 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2.> 15. 본청과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 그 밖의 산하기관 지도·감독 사항 16. 사무분장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 감사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복무감사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중복감사지양) 감사원, 전라남도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 당해연도에 한하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의 편성 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부서 6급공무원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제10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관을 피감사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시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출석·답변의 요구 <개정 2020. 4. 1.>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20. 4. 1.>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개정 2020. 4. 1.>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개정 2020. 4. 1.> 5. 감사분야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개정 2020. 4. 1.> 6. <삭제 2020. 4. 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4. 1.> ③ <삭제 202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