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0-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특별수당, 국가대표수당,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수당"이란 특별수당, 국가대표 수당, 포상금 등을 말한다.
제3조(종목별 선수의 정원) ①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종목별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코치는 선수를 겸할 수 있고, 감독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용서류 및 입단계약) ① 지도자 및 선수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서류심사를 통하여 군수와 입단 및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단 및 임용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계약의 경우 2호, 5호, 6호, 7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6.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학교장 추천서 1부(졸업예정자) 8.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입단 및 임용계약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계약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④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입단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조례 제6조에 따라 임용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5조(서약)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및 의무) ① 단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은 단장의 방침을 받아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선수들을 관리하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코치는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를 담당한다. 3. 선수는 지도자의 명을 받아 훈련과 각종 대회참가 및 생활체육 지도에 임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4. 그 밖의 직장이탈금지,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과 별도로 3일 이상 대회 출전 시에는 대회가 끝난 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0. 4. 1.>
제10조(훈련 및 출전)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이나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경우 2. 국·내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의사가 있는 경우 ② 지도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간 훈련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한다. ③ 지도자는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선수 훈련점검 및 경기성적 관리) ① 운동경기부 업무담당자는 각 종목별 훈련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경기성적을 정리하고, 운동경기부 업무담당자는 이를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보장의 원칙) ①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단원으로서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호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자”란 최근 3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