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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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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관내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인”란 김천시(이하 “시”로 한다) 지역 안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과「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시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물품·용역, 공사)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중소기업 제품·소상공인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시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고 구매계획과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활성화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인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교육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 거점 확보를 위한 통·번역 컨설팅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구매실적 공개 등

제6조(구매실적 공개 등) ①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의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의 구매실적을 게시하거나 제출할 때에는 실적을 물품·용역 및 공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시제품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해서는 「김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소상공인상품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시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소상공인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업무담당 국장 ·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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