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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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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20.03.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3.10> 1. “위탁”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10, 2020.03.26>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10>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노인복지관 :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6길 33(서부동) 2.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 :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2길 120(전하동) <개정 2012.11.1, 2020.03.26> 3. 방어진노인복지관 :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356(방어동) <신설 2016.12.22> 4. 남목노인복지관 :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들로 55(서부동) <신설 2020.03.26>

제4조 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03.10> 1.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재가복지 사업 2. 노인에 대한 교육 및 교양, 여가, 취미활동사업 3. 기능회복(물리치료)사업 4. 노인일자리 및 취업알선 사업 5.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자원봉사 사업 6. 강당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대관할 경우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3.10>

제5조 복지관의 운영

제5조(복지관의 운영)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03.10>

제6조 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제5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계속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1.12.29, 2016.3.3, 2020.3.26>

제7조 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1.03.10, 2016.3.3> ② 선정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2.>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 1. 신청자가 1개 법인일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2. 신청자가 2개 법인 이상일 경우 제8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위원들의 점수 등을 산술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1.03.10>

제8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8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선정위원회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을 따른다. 다만,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구청장은 심사의 기준과 배점을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 2011.03.10>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 삭제 <2016.12.22.>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복지관 운영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3.10> 5.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10., 2016.12.22.> 6.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구청장의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기간 만료 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때에는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8.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29, 개정 2011.03.10>

제10조 위탁ㆍ수탁운영 계약

제10조(위탁ㆍ수탁운영 계약) 수탁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11조 위탁의 해지처분 등

제11조(위탁의 해지처분 등)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별표 2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제12조 청문

제12조(청문)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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