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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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3. “국제교류”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와 국제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외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동의 자매결연) ① 동장은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다른 도시의 읍·면·동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② 시장은 동장이 국내 다른 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제목개정 2020. 4. 2〕
제10조(교류사업 지원)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제11조(관계 서류의 보존) 시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매결연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