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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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7.11.1.>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개정 2014.08.14.>
제3조(평가항목별 배점 부여기준) 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27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개정 2012.12.20.,2014.08.14.> <2020.03.31.>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 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세부항목 배점 1) 국외평가기관(4점) 2) 국내평가기관(4점)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개정 2012.12.20>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개정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