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개정 2017.6.20)
논산시 · 공포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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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개정 2017.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논산시장을 말한다.(개정 2014.10.30)(개정 2017.6.20)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권한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받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소)를 말한다. 4. “폐수 관거”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생활오수 등을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을 말한다. 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8. “쿼터제”란 입주업체의 폐수 배출량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여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 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처리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 차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배수설비를 폐수 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이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배수설비 설치완료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4.3.)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판단 하에 예외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4.3.)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업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부착 또는 설치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6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공인기관에 재교정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고의로 기능이 저해된 사실을 발견한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
제11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삭제 <2014.10.30>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기준은 이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의한다. 1.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6. 대장균군 7.「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10의 비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