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0-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삭제<2020.4.3.>

제4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제5조 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송달부에 기재하고 보관한다. 1.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다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함께 보관한다. 2.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이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9.10.21.] ②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4.3.>

제6조 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제7조 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 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제9조 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10조 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 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제11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12조 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제12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② 법 제91조에 따른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 따른 지방세 구제 청구사항 보고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