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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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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구 설치

제2조(기구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설치한다.

제3조 대표협의체 기능

제3조(대표협의체 기능)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4조 대표협의체 구성

제4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제10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서천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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