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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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 지정 제한 업소)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의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영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게임물을 하는 영업소 3. 복권판매업 4.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가맹점 지정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맹점: 별지 제1호 서식 2. 임시가맹점: 별지 제2호 서식 ②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의 가맹점 규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판매 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판매 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각각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수불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품권 인계인수서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5조(상품권 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 대행점에 신청한다. 이 경우 판매 대행점은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 ②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판매 대행점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전 기한은 판매 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 대행점은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판매 대행점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8조(판매 정산서 작성 및 수수료 지급) ① 판매 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판매 정산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 대행점과 협의하여 판매 수수료와 회수 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 대행사와 협의하여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