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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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사용자가 자기부지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공사”라 함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조례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공사는 설치기준 별표 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준공검사 신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배수설비 공사의 범위)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는 옥외시설에 한한다.
제7조(배수설비공사 등의 대행)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등록하고 우리시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시공 및 준공) ①공사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라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준공일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사 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이 부적당하거나 조잡 또는 조잡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①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 대행업 제한) ①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체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부정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룰 끼쳤을 때 4. 시장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2조(신고) ①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2.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3. 사용량 및 요율 적용구분 변경신고 : 별지 제5호 서식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 제조업, 제방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청과류 제조업, 콩나물 제조업, 철도, 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