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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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ㆍ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수급 및 복지시설 확충과 그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처우 개선 및 수준 향상 4. 청결 및 친절도 향상, 이용에티켓 홍보ㆍ캠페인, 디자인 등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인프라 확충 6. 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ㆍ군에 대한 표창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비전 및 추진방향 3. 실태 및 문제점 4. 기존 해당 사업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2. 지하철ㆍ버스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ㆍ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5. LPG(부탄)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및 운수종사자조합(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지원제외)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같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8조(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취소ㆍ환수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1조(표창)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도민, 시ㆍ군, 기관ㆍ단체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