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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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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2. “사회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ㆍ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저소득주민 지원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교육비 5. 해산비ㆍ장제비 6. 긴급지원비 7.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8. 교육 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9.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의 실시

제9조(조사의 실시)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ㆍ이의신청ㆍ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ㆍ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1조 위임

제11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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