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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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34조제2항과「광명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8. 6. 16, 2008. 9. 24, 2010. 12. 15〉 1. 기업출납원 : 도시개발과장 2. 수 입 원 : 관리자가 지정한 자(팀장) 3. 지 출 원 : 관리자가 지정한 자(팀장) 4. 자산출납원 : 관리자가 지정한 자(팀장) 5. 세입ㆍ세출 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 관리자가 지정한 자(팀장) 6. 분임자산출납원 : 관리자가 지정한 자(팀장) 7.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자가 지정한 자(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관리자와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판공비, 정보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및 조달물자의 구매 5. 출납 및 기타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7. 과오납금의 반환
제4조(준용규정) 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국고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광명시 재무회계 규칙」,「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명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 자산, 고정자산 또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서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 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 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 손익은 외환차 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요부 가. 총계정 원장(별지 제1호 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 서식) 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 서식)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 서식) 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 서식) 아.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 서식) 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 서식) 2. 보조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 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 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 서식) 라. 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 서식) 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 서식) 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 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 서식) 아.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 서식) 자. 지방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 서식) 차.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 서식) 카.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20호 서식) 타.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21호 서식) 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의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목개정 20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