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따라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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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따라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수진4길 45에 둔다.
제3조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사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3. 관내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가공업무 부서과장, 농업정책과장, 괴산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전문가(교수, 컨설턴트 등) 2. 농업인단체 대표, 가공업체 대표, 사용수익 허가받은 단체대표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가공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비보상)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