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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서구 · 공포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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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8>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22, 2017.12.18> ②토지가격은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개별토지가격을 적용하되 개별토지가격이 산정되지 않은 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③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 할 수 있다. ④하천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18> ② 하천 및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18>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17.12.18> ②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0. 4. 6.> ③구청장은 점용료등을 미리 납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12.18> ②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12.18> ③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12.18>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 6.22, 2017.12.18, 2020. 4. 6.>

제7조 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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