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선도산업 육성ㆍ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ㆍ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원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부천시 · 공포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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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선도산업 육성ㆍ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ㆍ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원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13>
제3조(적용범위)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8., 2019.3.27.> [전문개정 2011.06.13]
제4조 (법인격) 진흥원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제5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1. 산업기술단지 개발·관리 및 지원 2.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3. 인력 자금 기술 마케팅 및 교육 지원 4. 중소기업 국제협력 촉진 5.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6.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창업보육에 관한 지원 7. 지역 선도산업 육성·개발을 위한 국비·도비사업 유치 8. 공적지원기능간 네트워크 구축 9.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수익사업 10.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ㆍ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신설 2016.8.8> 1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 산업분야 운영관리 <신설 2018.4.9.> 1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육성 정책 수립 및 사업화 지원<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20.4.6.> 1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8.4.19.> <개정 2019.3.27.><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20.4.6.>
제6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9., 2019.3.27.>
제7조 (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1.06.13, 2016.8.8., 2019.3.27.> 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으며, 민간인 이사장은 공개채용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8.8, 2020. 4. 6.> ③ 원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8.8., 2018.4.9., 2019.3.27.> ④ 원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2016.8.8., 2019.3.27.>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3>
제8조 (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06.13., 2019.3.27.>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6.13>
제9조 (원장과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 2019.3.27.> [제목개정 2019.3.27.]
제10조(직원)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19.3.27.> [전문개정 2011.06.13]
제11조(기금)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6.13., 2019.3.27.>
제12조(출연금)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전문개정 201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