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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0-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 4조 및 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한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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