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0-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 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7. 질병 및 자연재해·화재·불의의 사고·실직·사업실패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8.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신설 2020.4.6.) 9.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개정 2020.4.6.)

제3조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말연시 및 명절(설·추석)위문금품 지원 2. 급식관련 경비지원 3. 교육관련 경비지원 4.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련회 및 체험학습경비 지원 5.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6. 월동비지원 7. 긴급 구호비 지원 8. 국경일·보훈의 달 및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9. 재해 구호비 및 위문품 지원 10.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지원(신설 2020.4.6.) 11.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4.6.)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4.6.)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 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국도비 또는 군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 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자는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혹은 학교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2.10) ⑦ 군수는 제4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