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광명시 · 공포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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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주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1. 토 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시설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종말처리장
제3조(자문기관의 대행)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준용) 법령 및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및「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