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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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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지정한다. <개정 2014.01.03. 조 2138><개정 2017. 8. 3. 조 2351> <개정 2019.5.7. 조2481>

제3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조 2351><개정 2019.5.7. 조2481>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07.06.><개정 2017. 8. 3. 조 2351><개정 2019.5.7. 조2481>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추가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7. 8. 3. 조 235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7. 8.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조 235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개정 2019.5.7. 조2481>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조 2351>

제6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7조

제7조 <삭제 2015.07.06.>

제8조

제8조 삭제<개정 2017. 8. 3. 조 2351>

제9조 하수관로의 관리

제9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제10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 복구

제10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 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8. 3. 조 2351>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개정 2017. 8. 3. 조 2351>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된 양을 고성군 담당공무원(또는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개정 2015.07.06.><개정 2017. 8. 3. 조 2351>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용수 사용량 <개정 2015.07.06.> 다. <삭제 2015.07.06.>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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