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고성군 · 공포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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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지정한다. <개정 2014.01.03. 조 2138><개정 2017. 8. 3. 조 2351> <개정 2019.5.7. 조2481>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조 2351><개정 2019.5.7. 조2481>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07.06.><개정 2017. 8. 3. 조 2351><개정 2019.5.7. 조2481>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추가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7. 8. 3. 조 235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7. 8.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조 235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개정 2019.5.7. 조2481>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조 2351>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7조 <삭제 2015.07.06.>
제8조 삭제<개정 2017. 8. 3. 조 2351>
제9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제10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 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8. 3. 조 2351>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개정 2017. 8. 3. 조 2351>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된 양을 고성군 담당공무원(또는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개정 2015.07.06.><개정 2017. 8. 3. 조 2351>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용수 사용량 <개정 2015.07.06.> 다. <삭제 2015.07.06.>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