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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0-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재난소득”이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긴급재난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소득의 안정적인 시행과 긴급재난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및 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① 긴급재난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긴급재난소득은 재난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긴급재난소득은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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