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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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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관계 공무원 5. 학교보건 관계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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