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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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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모유수유 1:1 멘토”란 모유 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모유수유 대상자를 1:1로 전담하여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중랑구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사업장(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3.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체육관, 중랑문화원) 4.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과 모성·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모유수유 멘토 지원

제5조(모유수유 멘토 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및 단체를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모유수유 1:1 멘토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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