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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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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제2조(군기) 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군기를 사용하고 보존하는 데에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훼손된 경우 재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의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ㆍ군 공공시설ㆍ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수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갖춰 두고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마스코트

제5조(마스코트) ① 마스코트는 별표 4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그 정체성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마스코트는 군정홍보, 행정 안내,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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