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환경공무직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5.10.29.>
사천시 · 공포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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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환경공무직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5.10.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29.> 1. "청소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이란 일반직 공무원 중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환경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청소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직"이란 쓰레기 수거·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선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매립장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및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10.29.>
제4조 <삭 제> 2015.10.29.
제5조 <삭 제> 2015.10.29.
제6조 <삭 제> 2015.10.29.
제7조 <삭 제> 2015.10.29.
제8조 <삭 제> 2015.10.29.
제9조 <삭 제> 2015.10.29.
제10조 <삭 제> 2015.10.29.
제11조 <삭 제> 2015.10.29.
제12조 <삭 제>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