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란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사하구 · 공포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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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란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 2. 23, 2020.4.1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5.6.22, 2020.4.10.>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7.12.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0.4.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삭제 2017.12.1>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